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문화적 지속가능성
4. 생태적 지속가능성
5. 윤리적 관광소비
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