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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21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공정관광의 원칙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문화적 지속가능성
4. 생태적 지속가능성
5. 윤리적 관광소비
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제4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