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시설” 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 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립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전북자치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