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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