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