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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2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12539;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구 담당부서의 실&#12539;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 안전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사람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 기술지원ㆍ지도

제7조

사전심의 검토기준

사전심의 검토의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
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9조

심의요청

① 시장ㆍ군수가 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준공 이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
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
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
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소집이나 서면심의의 형태로 운영되며,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매 심의마다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회의

① 심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사전 검토의견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사전에 배포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설명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군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복구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사전심의 안건 설명 <개정 2022. 11. 4.>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

회의록

① 제11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주요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면심의

① 서면심의 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7조 각 호를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가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① 본부장은 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12539;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심의회의 및 심의위원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촉장 교부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지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