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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0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주변에 보급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기관ㆍ단체ㆍ도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ㆍ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6조

공모사업의 참여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ㆍ심포지엄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개정 2023. 8. 10.>
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 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개정 2023. 8. 10.>

제7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8조

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개정 2023. 8. 10.>
2. 제5조제3호의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에 따른 우수자

제9조

홍보

도지사는 효율적인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과 그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