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조명기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본조신설 2024. 7. 10.]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장은 빛공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빛공해, 야간경관, 환경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빛공해 관련 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개정 2023.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