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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ㆍ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