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
1. 문학인 : 1명 이상
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
3. 시설분야 전문가 : 1명 이상
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심의회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을 때마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의결 후 해산된다. <개정 2023. 8. 1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심의회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8. 10.>
2. 충청남도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충청남도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 또는 공립문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람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립문학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