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민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0.>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3. 7. 10.>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개정 2023. 7. 10.>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7. 10.>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2.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5.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한 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서 요청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도지사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7. 10.>
2.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7. 10.>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신설 2023. 7. 10.>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신설 2023.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7. 10.> [본조신설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