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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0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5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민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0.>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3. 7. 10.>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개정 2023. 7. 10.>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7. 10.>

제7조

데이터활용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2.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5.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10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한 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서 요청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제11조

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3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7. 10.>
2.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7. 10.>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데이터 실태 점검·평가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19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빅데이터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신설 2023. 7. 10.>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신설 2023.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7. 10.> [본조신설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