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0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남의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위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경제지표를 종합ㆍ분석하여 산출된 지수를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시 적시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도의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용한다.

제5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2. 도내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3.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4.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5. 그 밖에 경제상황 조기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3.3.10.>, <개정 2024. 5. 10.>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ㆍ수집 관리
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회의 및 경제상황관리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는 충남경제진흥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 따른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0.>, <개정 2024. 5. 10.>

제7조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관련부서의 조치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위기 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이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경우에는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통보받은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응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경제위기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도록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 및 민생안정 시책 발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발생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제위기 대응시책은 경제위기 단계별로 도의 현실적 대응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등 협력을 하고,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상황 및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뢰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경제상황점검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상황점검회의(이하 “경제상황점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도내 경제상황 점검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도내 경제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도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내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도내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등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제상황점검회의의 구성

①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기획조정실장 등 도 경제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3. 도내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경제상황점검회의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

경제상황점검회의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소집 등

①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경제상황점검회의의 운영

① 도지사는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장에게 충남경제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경제상황점검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3.3.10.>, <개정 2024. 5. 10.>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도내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 등 관계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경제상황관리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 사항과 경제상황점검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경제상황관리회의(이하 “상황관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상황관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분기별 경제상황 진단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작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5.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황관리회의의 검토ㆍ협의를 하도록 한 사항

제17조

상황관리회의의 구성

① 상황관리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관리회의의 의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6. 7. 31.>
③ 상황관리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관, 예산담당관 및 도 경제 관련 실ㆍ과장
2. 도내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인사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상황관리회의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상황관리회의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상황관리회의의 소집 등

① 상황관리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황관리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상황관리회의의 운영

① 도지사는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장에게 분기별 충남경제상황 진단분석결과 등을 상황관리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3.3.10.>, <개정 2024. 5. 10.>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 관련 실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회의참석 수당 등

경제상황점검회의와 상황관리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