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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4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시ㆍ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도지사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과 바른인성을 갖춘 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원생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래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인성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인성교육 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위탁

도지사는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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