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ㆍ장년, 여성, 노인 등 도민 개개인의 일자리 지원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갖고 안정된 경제생활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청ㆍ장년, 여성, 노인 등 도민 개개인의 일자리 지원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갖고 안정된 경제생활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매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4. 구직활동수당 지원 등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5. 취약 계층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를 둔다.<개정 2023.6.9.>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강원도 일자리심의회로 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도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③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에 따라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28., 2023.6.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2023.6.9.> 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 5.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8.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