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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19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조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취업, 의료ㆍ법률 등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 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실ㆍ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다. 도 경찰청 신변보호 담당관
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관
마. 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가. 도내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
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고인이나 행위자의 기피신청이 있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개최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회의개최, 임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각 회의와 사업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도 소속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