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취업, 의료ㆍ법률 등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결연 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실ㆍ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다. 도 경찰청 신변보호 담당관
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관
마. 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가. 도내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6. 9.>
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고인이나 행위자의 기피신청이 있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원은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정기회의는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회의개최, 임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 위원은 각 회의와 사업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도 소속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