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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196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3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6., 2023. 6. 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제3조

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8.11.16.>
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4조

위원회 위원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실ㆍ국ㆍ본부장 <개정 2024. 11. 1.>
2.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실ㆍ국에서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1. 1.>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ㆍ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조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그 직무와 소관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11. 1.>
1. 기획행정 분과
2. 사회문화 분과
3. 농림수산 분과
4. 경제건설 분과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다만,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 11. 1.>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신설 2024. 11. 1.>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의 부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1. 당해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예산교육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