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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9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수산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납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축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2.7.29.>
1. 접경지역 기후 등 자연환경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사이의 협력을 통한 군납활성화
3.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혁신적 홍보 및 판촉 사업
4.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의 장려와 유통혁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

생산 장려 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 친화적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의 발굴 및 육성
2. 농축수산물 생산시설과 자재의 지원
3.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축수산업 기술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군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도지사는 군부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시ㆍ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군납활성화 환경조성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군납실적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축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군납조합, 지정품목 대상인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

판매ㆍ유통사업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 가공ㆍ판매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보관시설ㆍ저온운송차량 등 시설의 현대화사업
3.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한 판로확대사업 <개정 2023. 6. 9.>
4.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박람회 등을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과 원품사용업체 상품의 홍보ㆍ판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