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3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4항, 제36조의2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안전기획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재난대책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기획과”를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책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제2조제4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대불금의 상환)”을 “(대지급금의 상환)”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불할”을 “대지급할”로, “대불금”을 “대지급금”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한”을 “대지급한”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불금액”을 각각 “대지급금액”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년도 3월 20일”을 “다음해 2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을 “혼인ㆍ임신”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33조(「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안전기획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을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표창조례」”를 “「경기도 포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