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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자치법규 217819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눈 녹은 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植生)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濾材)로 구성된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9.27.>
가.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나. 저류시설(貯留施設: 물저장시설): 빗물을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4.9.27.>

제3조

기본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권고 물순환 분담량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7.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계산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개정 2024.9.27.>
8.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개정 2024.9.27.>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수계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시범사업 또는 시책사업 지역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개정 2024.9.27.>
3.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4.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계획
④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제10조

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국장 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순환 개선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9.27.>

제19조

수당 등

<삭제 2024.9.27.>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금강 및 지천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선정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 대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24.9.27.>
5.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6. 빗물침투를 통한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제23조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25조

홍보사업 등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