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대전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문학관별 등록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8.8.> ② 문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문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16(용전동) 2. 대전테미문학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대흥동) [본항 전문개정 2025.8.8.] ③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업
2. 문학창작활동 지원 사업
3.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강의실ㆍ문학사랑방ㆍ야외문학관으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학관 소장자료는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취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소장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8.>
1. 문학관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사기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문학관련 전문가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학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대전광역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등록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
1. 문화예술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문학관련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역등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등록심의회의 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역등록심의회”로 본다. <개정 2023.7.14.>
④ 지역등록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