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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자치법규 21781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5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난임치료”란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 한방의료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2. 한방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