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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자치법규 217818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3-31공포번호 5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유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중 발생한 손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손실
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실
5. 「소방기본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부담 및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발생한 손실
8.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제6조

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손실보상 기준
2. 손실보상 해당 여부
3. 손실보상 청구금액의 적정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소방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