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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17818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