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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7818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ㆍ녹음ㆍ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영상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에 따른 문화컨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영상산업 관련 각종 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통, 상영 지원
2.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3. 영상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 행사
5. 영상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2.19.]

제4조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3.7.>
1.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5.3.7.>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3.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3.7.>
③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5.3.7.,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영화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3.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5.3.7.]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신설 2025.3.7.]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신설 2025.3.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제2항에서 이동, 2025.3.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과장으로 한다. [이전 제3항에서 이동, 2025.3.7.]<개정 2025.3.7.>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제4항에서 이동, 2025.3.7.]

제6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