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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8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5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성과 실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예술 사업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여건 마련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