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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818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 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 지는 시민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 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개방되 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주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 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행정협의회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원 조성

시장은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 환 경제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ㆍ시행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0.12.29., 2022.9.30., 2026.8.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실행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3.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구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조직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