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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7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
2. 국방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국방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국방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국방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해외방산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국방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4.20]

제7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③ 미래전략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7.14.,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2.10.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0.14.]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8조의4

삭제

삭제 <2023.7.14.>

제8조의5

삭제

삭제 <2023.7.14.>

제8조의6

삭제

삭제 <2023.7.14.>

제9조

포상

시장은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