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4.6.28.>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4.6.28.>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8.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6.28.>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2022.8.12., 2024.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6.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사업
8.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예방ㆍ대응 안내 <신설 2024.6.28.>
9.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6.28.>
시장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