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공조유지
2.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3.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6.30.]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중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지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22.12.3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2. 과학도시 성장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발컨설팅
3.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초청연수사업
4.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계대사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6.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과 교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원
4.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체 임직원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4.20., 2022.9.30., 2024.6.28.>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30.>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국제개발협력 대상국가(지역) 및 사업 선정
3.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지역)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대전광역시 자매ㆍ우호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 및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2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민간단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탁사업자는 공개제안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 임직원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참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