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군ㆍ구의 공유경제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군ㆍ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공유기업, 군ㆍ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유경제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5.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7.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