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ㆍ유아 및 어린이 체험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