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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7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6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