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유재산찾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주민등록 열람
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
3. 보상자료의 열람, 수집을 위한 사항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비용
2.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3. 기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유재산 찾기와 관련하여 이전 비용의 절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이 불가능하는 등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