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05.17.>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