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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6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당진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별표 1 제2호가목1)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개정 2026.4.15.>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불가, 재해ㆍ재난 등으로 보행기 멸실 시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때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