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7.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8.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9.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6. 그 밖에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아동이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 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 점검 및 사용 교육을 시행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관련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정 지원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