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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6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사용장비(선박 및 기타 필요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비지원은 수난구호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