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경우
5.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