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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6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10.>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계룡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3.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 단체 관계자
5. 관내 거주하는 도시농업인 등
⑤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3.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4.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의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7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장려를 한다.
1.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초화 및 종자 나눔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5.4.10.>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지원

시장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도시농업을 육성 장려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9조

우수사례 시상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