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10.>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계룡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3.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 단체 관계자
5. 관내 거주하는 도시농업인 등
⑤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3.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4.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의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장려를 한다.
1.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초화 및 종자 나눔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5.4.10.>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도시농업을 육성 장려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①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