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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5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시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