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계룡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계룡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