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축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축산단체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축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축산단체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미랑 홍삼포크”란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홍삼 부산물을 이용한 돼지 사육 방법에 따라 사육한 돼지를 말한다.
2.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별표에 따른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를 보호ㆍ육성하고 사미랑 홍삼포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돼지농가의 사육ㆍ관리를 지도하고 고급육(高級肉) 생산ㆍ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사미랑 홍삼포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미랑 홍삼포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및 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2. 상표 사용 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미랑 홍삼포크 육성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1.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미랑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다. 축산업 유통 관련 종사자
라. 그 밖에 축산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표 사용 대상 품목은 사미랑 홍삼포크로 한정한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특정인에 대해서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돼지의 사육ㆍ가공 및 유통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한다.
① 상표는 축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표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표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포장재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미랑 홍삼포크를 기르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사용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생산현장, 출하, 등급,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