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군수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면제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누구든지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장기기증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