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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15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산대첩 광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한산대첩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통영해안로 26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장”이란 한산대첩 광장 내ㆍ외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광장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주차료 등

광장 주차장에 대한 이용과 위탁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감면 등은「통영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광장 사용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사용허가 부서에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부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광장 바닥에는 차량진입 불가(단, 행사를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

제7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장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광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변상조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광장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행사관련 부서지정

행사와 관련된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