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수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수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동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