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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4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이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울릉군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여객선사 등” 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 및 여객터미널관리자를 말한다.
3. “여객선 등” 이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여객선과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화물선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도선을 말한다.
4. “도서민 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 이란「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이라 한다)” 이란 여객선사 등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 여객운임과 차량 운임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

운임지원대상

① 운임지원대상은 승선일 기준으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군민으로 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민에 준하는 자(울릉군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울릉군 내에 주둔하는 군대에 복무하는 군장병과 군장병을 면회오는 자로서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 외의 이용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4조

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2.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죽도 간을 운항하는 도선 노선
3. 울릉군 관할 도서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선 노선

제5조

운임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1. 법 제44조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 이라 한다)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은 집행지침에 따른다.
2. 제1호의 집행지침에 따른 운임을 지원하고도 기준운임별 도서민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내항화물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량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차량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7>
4.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운임 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5. 운임지원 차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인의 지원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
② 제3조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이 경우, 운임지원노선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선만 적용한다. <개정 2025.9.19>

제6조

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

① 지원운임은 울릉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 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검토 및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
③ 여객선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④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운임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제10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체결

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