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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4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 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등 보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기업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위생, 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0조

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ㆍ기업ㆍ경제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제21조

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