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이용료는 조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3.29.>
관광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