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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144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조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3.29.>

제3조

시설세부운영

관광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