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19.7.1.>
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ㆍ군비 50%, 도비 50%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1항 라목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의 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7.1.>
의 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1.>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7.1.>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전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