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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814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576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지속발전가능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관광레포츠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지역과 연계하고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ㆍ관리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관광시설의 운영 ㆍ 관리의 기본방향은 각 호와 같다.
1. “관광시설”은 관광시설과 시설을 포함하는 공간(도시, 지역, 마을)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 가치와 기능이 재구성된 관광자원상품으로써, 지역과 관광객을 연계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2. “관광시설”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서 기능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관광시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이하“테마관광지”라 한다)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일원
2.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이하“체험특구”라 한다)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61 일원
3. 고령군 부례관광지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672 일원 <개정 2019.3.29.>
4. 대가야생활촌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81 일원 <개정 2019.3.29.>
5. 모듬내캠핑장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47 일원
6. 개경포공원의 이용시설은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681 일원

제4조

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라 함은 관광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 라 함은 관광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통합관리시스템”이란 통합요금제시스템, 지역연계형 통합관광상품 개발 운영, 연계동선 구축 등 관광시설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통합관리체계를 말한다. 5.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광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합관광지”란 테마관광지, 체험특구, 부례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모듬내캠핑장, 개경포공원 등을 총칭하며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말한다. <신설 2019.3.29.>

제5조

관광레포츠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광레포츠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유기시설, 유기기구”는 이용자에게 재미ㆍ즐거움ㆍ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로 “무궤도열차, 물놀이형 미니슬라이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을 포함한다. 2. “숙박시설”은 관광지 내에 있는 카라반, 펜션, 야영장, 바이크텔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 3. “야영장”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4. “기마문화체험장”은 기마문화체험장의 체험원형마장, 야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수상레저시설”은 수상레저계류장(이하“계류장”이라 한다) 내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지원센터, 슬립웨이, 전기ㆍ통신장비 등의 설비 등을 말한다. 6.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7. “부대시설”은 산악체험장, 물놀이장, 풋살장, 레일썰매장, 식당 및 특산물 판매장,태양동산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 8. 그 밖에 관광시설 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레포츠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

운영ㆍ관리 권한

① 관리자(관리자가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4.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설 2019.3.29.>
5.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대여업 <신설 2019.3.29.>
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설 2019.3.29.>
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신설 2019.3.29.>
8. 「식품위생법상」식품자동판매기업 <신설 2019.3.29.>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군수는 통합관광지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1. 문화 ㆍ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군에서 설치 ㆍ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ㆍ 기술이 필요한 사무
5. 단순한 사실행위 ㆍ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6. 그 밖에 경제적 ㆍ 효율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8조

시설이용료 등 징수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 별표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변동ㆍ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군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모바일 판매 포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율은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 ㆍ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행사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체험ㆍ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⑤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제9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군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그 밖의 군수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관광지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4.03.12.>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7.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3.12.>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3.12.>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65세 이상 고령자 <신설 2019.3.29.><개정 2024.03.12.>
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신설 2019.3.29.><개정 2024.03.12.>
7. 주민등록이 고령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신설 2019.3.29.><개정 2024.03.12.>
8. 삭제<2024.03.12.>
9. 삭제<2024.03.12.>
10. 삭제<2024.03.12.>
11. 삭제<2024.03.12.>
12. 삭제<2024.03.12.>
③ 통합관광지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감면하며, 감면정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03.12.>
1. 어린이: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2. 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3. 그린카드 소지자
④ 그 밖에 군수는 통합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가격정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9.><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24.03.12.>

제10조

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홈페이지 및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체험객 모집보상

① 통합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교육기관 ㆍ단체와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광객 유치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수입금의 사용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 중 요금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관광시설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 확보 및 전담부서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시설과 지역관광자원을 교통, 결제기능으로 통합하는 온ㆍ오프라인 상 시스템 구축
2. “전기차”, “마을투어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연계동선 구축
3. 농촌관광자원, 마을인문학 등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프로그램 상품 시스템 응용
4. 통합매표소, 통합예약관리시스템, 통합요금제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16조

개장 및 휴장

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휴 장일을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1일, 설ㆍ추석 명절 당일 <신설 2024.03.12.>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필요한 기간<제16조제1항2호에서 이동 2024.03.12.>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제16조제1항3호에서 이동 2024.0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레포츠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장 및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통합관광지의 관람 및 체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개정 2019.3.29.>
1. 주간개장시간 : 09 : 00 ~ 18 : 00 <개정 2019.3.29.>
2. 야간개장시간 : 18 : 00 ~ 22 : 00 <개정 2019.3.29.>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세부적인 시설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상태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

신규관광시설 시범운영

고령군수는 신규관광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제19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광시설 유지ㆍ관리ㆍ운용

① 관광시설 내 공유재산의 유지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및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1.13.> ③ 관리자는 소관 관광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9.> ④ 관리자는 관광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제21조

준용규정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3.1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