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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4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장(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대가야문화누리관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한 자”란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미혼자가 결혼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3.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에게 지급한다.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③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500,000원 이하로 한다. 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여부 및 입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군수는 제3조의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