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14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영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영양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정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양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농업인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농업 및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여성농업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자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자문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9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